2023. 9. 23. 12:27ㆍ호주 생활/졸업비자
올해 2023년 7월 정부 발표에 따라 노인 요양보호사 관련하여 이민 비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다.
새로 TSS(482) 임시 취업 비자 그리고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독립기술 이민 비자 관련 업데이트 사항에 따라 다른 직업군의 경우 연봉 $70,000을 요구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직군의 경우 $51,222 로 동결 되었고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Aged Care worker (PCA) 직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었다
호주에서 취득한 Aged care Certi3 와 아이엘츠 5점이 있으면 관련경력 없이도 Temporary Skill Shortage 482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풀타임으로 2년간 근무하면 186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 certificate이 없더라도 1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2년동안 $51,222불 이상만 받으면 되니 다른 직업군에 비해 부담도 적다나름 장단점이 있지만,,,
단지 나이제한이 만 45세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름 파격적이다 단지 2년 경력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 단, MoU가 체결된 곳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
가입된 기관 조회는 여기에서 가능하다 업체명을 검색하면 나온다.
노인 요양사의 경우는 예전부터 인력이 부족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졌다고한다 다른 의료계 관련 직업군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실제로 실습하면서도 많이 느꼇다.
나는 2018년도에 Holmesglen Institute에서 Individual Support Certi 3 과정을 끝내고 간호과로 전향하려고 하였으나 실습도중 발목 부상으로 인하여 실습 시간 단 16시간 정도와 과정 마지막주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한국으로 잠시 돌아 가게 되었고 2019년도에 다시 멜버른에 돌아와서는 다른 코스를 전공해서 지금 졸업비자를 취득한 상태로 ,,, 수강하여 지금 실습에 관련된것만 마지막으로 패스하길 기다리고있다.
보통 유학생의 경우 나처럼 TAFE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하기도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필요로 하지않는 상태라 온라인으로 수강할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교육기관마다 상이하니 많이 여기저기 찔러봐야 한다.
나는 운이 좋게도 전부터 계속 담당 해주던 유학원에 계신 상담사분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조금은 수월했고 나도 물론 여러곳에 비자상태에 대해 설명 후 문의를 계속 했었다.
첫번째로 가격
두번째로 수강 기간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최근 비자 업데이트 이후에 많은 교육 기관들이 짧게는 17주 만에 취득 할 수 있는 과정을 6개월(21-24주)로 길게 늘린다거나 정말 길게는 1년 짜리도 본적이있다.
여러군데 문의를 하다가 알게된건데 전에 수강했던 과목 Credit을 인정받아 과정을 일찍 끝내려 하니까 새로 Intake받는 과목에 대하여 새로된 과목을 추가 하거나 또 내가 이미 Credit받은 과목은 옛날 과목이라고 Replace된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둥 어떻게 해서는 모든 과목을 다 듣게 하려는 (?) 수작을 보았다 ㅋㅋㅋㅋㅋ
왜냐면 첫번째 등록하기로 했던 온라인 A 사이트의 경우사이트에 기재된 과목을 미리 확인 하고 연락한것이기 때문에 전에 이수한과목 4개를 다 받을수 있을줄 알았으나 2과목만 크레딧 인정된다길래 ,, 계속 문의를 해보니 과목 코드가 변경 되었다고 한다 ...???? 여기는 일단 연계된 실습처가 있는 곳이라 보류하고
두번째 온라인 U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니 4개 과목 크레딧 전부 인정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에는 U사이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다만, 실습장소를 수강생 본인이 찾아야 함....
교육과정은 이론+실습(100-120시간)인데 실습시간도 최근에 둘러보니 다들 120시간으로 변경 된듯하다
나는 크레딧 이수한것을 통해서 100시간만 실습을 해도 되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공부할때도 생각해보면 100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요구하는 13과목 이외에도 사실 First Aid나 Medication 그리고 Pallative care과목을추가로 수강할수도 있다.
이 사소한 몇 과목이,,, 현장에서는 약간 핵고구마 먹은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음에는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봐야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AIN / PCA / PCW /Aged carer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해당 직업이 불린다 간호과를 전공중인 학생들도 1년 이후에 오스키 시험 통과해야 할수있지만 EN과정 수강중인 친구들도 PCA로 근무할수 있다.
실습 120 시간 물론 무급이고 만약 근무지가 이미 있는 경우는 또 다른것같다
호주의 요양원이 한국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호주 요양원은 약간 실버타운?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요양원에 머물고 계시다가도 건강에 진전이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기도 한다.
치매나 몸을 못가누시고 움직이는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4-5년씩 머무시는 경우도 있고 고식적 치료를 하거나
어린 나이임에도 치매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종종 요양원에서 볼수있다.
주로 하는 업무로는 일상생활을 돕는것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먹고 씻고 싸고 놀고 자고 ,,, 그런것들 말이다
Progress note라고 경과 보고서 같은것도 작성해야하고 매일 식사량, 대소변량, 자세변경 같은것도 기록하여야한다
낙후된 기관도 많고 이게 사실 근무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른것도 있어서 ,, 이것도 다음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다
시급은 보통 27-30불 정도 하는데 오후,야간 그리고 주말 페이에 대한 패널티도 있으니 이건 Home affair에 있는 시급표 보면 될거같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것도 있지만 NDIS를 받고 개인으로 홈케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듣기로는 홈케어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 좀더 많지만 시급이 60-80불 정도 된다고 들었다.
간호과 학생이라면 캐쥬얼로 근무하는것도 나쁘진않을것같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하는것이 아까 얘기했던 비자관련 연봉에 관한 사항인데
일자리를 찾다가 발견한 몇몇공고에 이런 것이 적혀있었다.
'최저 연봉 51,222 불, TSS 제공'
'TSS 제공 안함'
자, 몇몇 분들은 정부에서 파격적인 발표가 나자마자 이것에 대해 이미 예상하셨을것같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것이다 '최저연봉을 주지만 비자는 해결해 주겠다 ~~~~ ' 사실 나는 우려했던 상황이 다가오는 불안감도 어느정도 있다 사실 곧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
이 과정을 들으면 중요한것이 Individual Support (Ageing)인지 (Ageing , Home care) 인지 (Ageing and Disability)인지 잘 확인 해야 한다 이게 나도 일단 수강하고 알게 된것인데 내가 앞으로 근무할수 있는 영역이 달라진다.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비자는 준다니까 최저받고 일하지 꾸엥 이렇게 될까봐,,, 아직 졸업비자 1년정도 남아서 괜찮은데 어차피 결말이 영주권 취득이라면 과정중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것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
지금은 멜버른 외곽에 거주중인데 Regional 그러니까 쫌더 도시와 멀어지는 시골쪽으로 갈수록 일자리 진입장벽이 낮은것같다 와,, 나 그냥 한국 갈까,,, 이 생각만 7년동안 백만번 하는것같다 막막한데 막상 또 편안하게 생각하면 잘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신앙심은 없지만 아마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에게 간절히 부탁해 봐야겟다
나의 우주여 도움을 주세요 ,,,, ! 이런 느낌,,, 핫핫ㅎ
TSS에 관해 최저 연봉을 70K로 정한것은 솔직히 외노자로서 음,,, 70K를 받기가 어려운것은 사실이나 고용주가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햇다는것 더 나아가 정부에 입장에서는 그동안 457비자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민자들의 서러움을 알았던걸까 나름 임금 보장을 해야한다 ! 이런 취지 인것같기도 하다 좋지만 나쁜,, ㅋㅋㅋㅋ
쉐프들도 CDP경우 70K받으려면 경력 3년정도는 있어야 할것같다 카페 매니저급이 잘받아야 그정도니까
전에 근무지에서 연봉 70K를 받긴 했는데 세액공제전 연봉으로 봤을때야 기쁘지 사실 세금 떼고 받는 페이슬립 볼때 속상하다
오늘은 여기 까지만 작성을 해야할거같아 이만 추려봐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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